차를 보내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

중고차 수출 사기, 차를 보내기 전 확인할 3가지

처음에는 다른 곳보다 비싸게 사겠다고 합니다. 문제는 차를 가져간 다음부터입니다. 갑자기 가격을 낮추고, 돌려받으려면 계약금 두 배와 탁송비를 내라고 합니다.

차를 먼저 보내 달라고 재촉하면 잠깐 멈추세요.

가격이 아무리 좋아도 최종 금액, 감가 조건, 차를 돌려받을 때 드는 비용이 계약서에 없다면 아직 확정된 거래가 아닙니다.

대부분 이런 순서로 시작합니다

사진 몇 장만 보고 주변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부릅니다. “감가는 없다”고 말하고, 계약금을 먼저 보내 안심시킵니다. 그런 다음 차량부터 빨리 보내 달라고 재촉합니다.

차가 도착하면 말이 달라집니다. 처음 듣지 못한 흠을 이야기하며 가격을 크게 낮춥니다. 판매자가 거절하면 계약금 배액, 왕복 탁송비, 보관료를 내야 차를 돌려주겠다고 압박합니다.

차량에 실제 문제가 있어 가격을 다시 협의하는 것까지 모두 사기는 아닙니다. 감액 근거를 보여주지 않거나, 차를 이미 가져간 상태에서 반환 비용으로 결정을 강요하는지가 중요합니다.

350만 원이던 견적이 차를 보낸 뒤 100만 원으로 바뀐 사례도 같은 흐름을 보여줍니다.

이 세 가지만 먼저 물어보세요

  • “이 금액이 최종 금액인가요?” 실차 확인 뒤 바뀔 수 있다면 어떤 경우인지 문자로 받으세요.
  • “거래를 취소하면 얼마가 드나요?” 계약금, 왕복 탁송비와 보관료를 누가 부담하는지 확인하세요.
  • “계약자·입금자·차량 인수자가 같은 사람인가요?” 업체명과 계좌 명의가 다르면 이유를 먼저 확인하세요.

이미 차를 보냈다면 더 보내지 마세요

  1. 추가 송금과 새 서명을 멈추세요. 변경 계약서나 추가 비용에 바로 동의하지 마세요.
  2. 증거를 한곳에 모으세요. 최초 견적, 계약서, 대화, 통화기록, 입금내역, 차량 사진과 탁송정보를 보존하세요.
  3. 반환 조건을 문자로 요구하세요. 감액 근거, 차량 위치, 반환 시각과 비용 부담을 서면으로 받으세요.

차량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112 또는 경찰청 ECRM, 소비자 분쟁은 1372, 계약금·위약금 판단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받았으니 무조건 두 배”는 아닙니다

계약 내용, 해제 사유와 이행 착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요구한다고 바로 송금하지 말고 계약서와 대화를 보존하세요. 민법 제565조 확인

확인한 자료

개인 경험담은 사실관계가 확인된 판결이 아닙니다. 이 글은 예방을 위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사기 성립이나 법적 책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차를 보내기 전, 견적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중고차 수출 견적 확인